유튜브 영화 컷편집 저작권 문의합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중에 있는데 참고자료로 영화의 한 부분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글을 가져올 때 저작권 표시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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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영화의 한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영화의 저작권자인 영화 제작사에 있는 것이므로
영화사의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영리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여 안전한 것은 아니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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