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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극락조19
기쁜극락조1920.11.23

유튜브 영화 컷편집 저작권 문의합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중에 있는데 참고자료로 영화의 한 부분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글을 가져올 때 저작권 표시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영화의 한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영화의 저작권자인 영화 제작사에 있는 것이므로

    영화사의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영리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여 안전한 것은 아니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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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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