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혜택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출산혜택이기 때문에 부모 둘다 1년이 다 되어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태아수의 관계없이 출산휴가 기간이 10일 이었는데 24년 하반기 부터는 다둥이 출산 가정의 경우 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 되어 3회 분할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 되는데요.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했었다면 2024년 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보육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