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한부모 혜택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아이를 가진.뒤 힌부모 청약이나 한부모 관련 혜택들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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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 혜택인지요?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우선 문의해서 확인하실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기에는 적합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라고 주장하며 한부모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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