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호 의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며,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을 국가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가 음성이거나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신 후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대장내시경검사에서 3개 이상의 선종을 제거했거나 1cm 이상의 선종이 발견된 경우, 톱니모양의 용종이 관찰된 경우 추적검사에서 진행 신생물이 발견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1~3년 후 추적 검사를 권고합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고위험 소견이 없다면, 추적 대장내시경검사는 폴립절제 후 3~5년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종의 절제상태나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전신 상태, 증상,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시기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다음 검사 일정에 관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