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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3.02.09

연말정산시 급여가 많이지면 더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6개월정도는 연봉 4000, 6개월정도는 연봉 5000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후 55만원정도 돌려받는데 적당한걸까요?

그리고 세액공제 계가 140정도 나오는데 만약 제가 급여가 높아 세금을 더 냈고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면 140을 돌려받는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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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액은 본인의 매월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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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같더라도 근로자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에 따른 환급액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세액공제의 합계액만큼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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