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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액은 본인의 매월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같더라도 근로자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에 따른 환급액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세액공제의 합계액만큼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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