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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장례비용 공제시 영수증 형태는 꼭 세금영수증이어야하나요?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 공제를 신청하려하는데

장례비용 영수증을 카드영수증으로 증빙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세금계산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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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일반장례비는

      1천만원까지, 자연장, 납골당 등의 장례비에 대하여 추가로 5백만원 장례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레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표,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일반 영수증,

      게산서 등이 있는 경우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도 증빙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 공제시, 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을 받더라도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 영수증은 꼭 세금계산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