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일반장례비는
1천만원까지, 자연장, 납골당 등의 장례비에 대하여 추가로 5백만원 장례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레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표,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일반 영수증,
게산서 등이 있는 경우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