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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상속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13백만원 정도를 들어온 조의금인 현금으로 지급하고 4명이 현금영수증을 나누어 발급 받고 이후 상속세 신고시 1천만원 공제도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발인일까지 발생한 장례비는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장례비(일반장례비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 1천만원 + 자연장, 납골당 등의 장례비 500만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례비 영수증 등을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첨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되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500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