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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상속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13백만원 정도를 들어온 조의금인 현금으로 지급하고 4명이 현금영수증을 나누어 발급 받고 이후 상속세 신고시 1천만원 공제도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발인일까지 발생한 장례비는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장례비(일반장례비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 1천만원 + 자연장, 납골당 등의 장례비 500만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례비 영수증 등을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첨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되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500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