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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홍관조19
빈티지한홍관조1921.02.10

오피스텔 누수관련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구로동 소재 복층 오피스텔

2년 전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새서 복층과 계단 아래 조그마한 창고에 곰팡이가 가득생겼고 인테리어 나무가 불어터졌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화장실 수리후 물이 새지 않았고 관리소장또한 전부 다 알고있는 내용이며 그동안 저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집적 본다고 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오지않았습니다. 여태 전화 통화만 수십통 입니다.

좀 기다려 달라고 나중에 전화달라고 하고선 오늘 다시 전화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최선의 방법과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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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2.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기피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지속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거절하거나 임대챠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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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주인이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는데,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누수의 원인, 그리고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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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윗층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들어 해당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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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화장실 누수로 인해 복층과 계단 아래 창고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집을 상대로 법원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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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의 중재를 받아 누수의 원인이 어느부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관리하는 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전문가의 누수감정까지 받아 배상책임자 및 배상액을 확정지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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