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에 전세대출로 오피스텔에
들어왔습니다
실외기가 집 내부에 있는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번여름에 실외기를 튼 이후로
마루 바닥에 변색이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실외리 누수로 변색이 일어났다 고지를했지만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다며 고쳐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실외기는 고쳐주셨는데 누수가 맞다는 업체의 말도 동영상을 찍어놓았고
현재 겨울이라 보일러를 가동하여 마루에서
물이 올라오고 변색이 더 진해지고 누수로 인해
변색된 범위가 커지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상에도 노후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적극 수리해야한다고 특약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테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주장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므로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