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 7개월간 누수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러나 입주 10일후 비오는날 누수가 시작되어 수리와 누수가 반복
되었으며 7월 20일 천장을 뜯어서 시공 하였으나 현재도 누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과는 주로 문자로만 소통을 한 상태이고 이번 태풍 힌남노
가 상륙했을때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께 전화를 하였고
집주인께서는 더는 거기서 못살겠으면 이사비와 복비 피해물품비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지급했던 월세중 천장공사 시공이후의 월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기를 원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왜 처음 누수가 됨을 알고도 나간다고 하지않았느냐고 하셔서 저는 월세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부분이고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계약상 문제가 일어날것을 우려해 먼저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라고 설명드린상태입니다.
이곳에 입주전 누수가 확인이 가능하고
이전 입주자가 집주인 이나 부동산에 통보하였음이 확인이 된다면
제가 보상받을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제 방상태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의 수선 수리, 공사비용 등은 주택의 원천적인 하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대인의 비용 부담입니다.
질문상으로는 정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공사로 인하여 집을 비웠다면, 비운기간만큼의 월세의 비용도 차감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 협의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요.
의무위반이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공사비와 이사비, 복비 등을 받고 다른데로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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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누수피해가 7개월 동안 지속되셨고 사진을 보니 누수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월세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새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사비, 복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비, 복비, 피해물품비용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당히 합의를 보시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 등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누수로 인해 주거가 불안해진점 안타깝네요.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두분다 협의되신 상태인듯 하나 보상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있으신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통상적인 보상안을 제시한듯 보입니다, 혹 누수 수리 이후에 추가누수가 발생되기 전까지 집에 문제없이 거주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주신 부분까지의 청구는 힘들어보입니다. 수리기간중 거주를 못하고 외부에서 숙박하셨다면 이부분은 청구 가능해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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