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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8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가족동반 2년 거주 후, 귀국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면 모두 관세가 면제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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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고시에 따른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면세가 가능하며, 내구성 가정용품(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 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의 경우에는 가족수에 따른 인정수량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에는 가족수가 1~2명인 경우에는 5개, 3~4명인 경우에는 6개, 5~8명인 경우에는 7개, 9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8개를 인정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필수 과세 대상은 다음의 것을 말하며, 필수 과세 대상 물품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박, 항공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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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 단기체류자로 구분합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의 물품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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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이사자 자격에 따라 통상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화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에 해당하고, 일부 과세대상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사화물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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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 중 다음의 물품들을 말합니다.

    -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

    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과세대상)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 :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예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5. 기타 물품으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필수 과세대상물품
    - 선박, 항공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500만원 이상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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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만, 3개월 미만 사용물품, 자동차, 항공기 등의 경우에는 면세가 어려우니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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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3. 18.>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이사화물 면세대상에서 만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 또한 관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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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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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이사물품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물품

    다음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에 따라 12명이면 5개, 34명이면 6개, 5~8명이면 7개, 9명 이상이면 8개까지 면세로 통관될 수 있습니다.

    3.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내야 통관됩니다. 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등은 세금 대상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나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이사물품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특정한 날짜(영주권 포기일, 귀화일, 국적회복일 등)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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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물품은 「과세대상 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 단, 아래의 지정물품은 가족 수에 따른 인정수량만 면세입니다.

    지정물품은 가정용품(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가전제품 등 가정 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의류 등 개인 용품을 제외합니다.

    가족수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 이상 4개


    ※ 과세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박, 항공기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 과세대상 물품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

    ※ 수입금지 물품

    •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조각물, 음란물 등

    • 위조 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최근 그랜드피아노등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예고가 되어 변경 예정이니 관세청의 자세한 공고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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