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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7

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2년을 거주하다 입국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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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이사자 등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사화물이 면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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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후 1년이 지났다면 6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위 내용에 따라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일반 통관을 통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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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이사물품 반입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원칙은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ㄱ래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외국 영주권포기일

    2. 귀화자: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3.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만약 1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이사물품통관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5조 제3항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물품 통관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안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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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물품의 요건 외국 ( 체류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필수 과세물품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의 반입기한 귀국 후 월이내 반입 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 경과하였다면 이사물품으로 인정 박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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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한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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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자에 판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아래 사이트에서 이사자 판정부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세관 담당자님과 상담 후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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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이사물품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물품이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에 따르면 입국하신지 1년이 지나 이사물품 면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일지라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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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사물품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함

    예외의 경우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물품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를들면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를들면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를들면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5. 기타 물품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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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사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자(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 확인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며 본인의 전체 거주기간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이 맞으면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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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질문자분이 한국에 입국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물품이 한국에 입항하여야됩니다. 따라서 다시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실것이 아니라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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