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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훈훈한병아리19022.07.25

중고거래시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간 중고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의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귀금속, 골드바, 실버바, 명품가방 등

고액의 중고거래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거래는 합법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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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의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를 넘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포스팅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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