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의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를 넘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포스팅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