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물건 거래에서 면세구간과 과세구간의 액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요즘 개인간에 중고물건 사고파는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리셀 플랫폼들도 개인간의 사고파는 물건을 이어주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간 상거래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얼마 이하의 액수에서만 면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여부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달라집니다.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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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도인의 경우에는 계속반복적으로 리셀거래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령이나 예규상 계속 반복적에 구체적인 횟수에 대해서 기재해놓치는 않았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무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때는 모두 과세대상 거래이며, 따로 면세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 금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로 소득발생 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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