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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
23.04.14

개인 간의 물건 거래에서 면세구간과 과세구간의 액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요즘 개인간에 중고물건 사고파는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리셀 플랫폼들도 개인간의 사고파는 물건을 이어주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간 상거래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얼마 이하의 액수에서만 면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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