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여부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달라집니다.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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