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간에 중고물건 사고파는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리셀 플랫폼들도 개인간의 사고파는 물건을 이어주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간 상거래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얼마 이하의 액수에서만 면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