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분할적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내용은 아니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deinfo.kr/article/1825?page=1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