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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알뜰한망둥어4521.08.18

해상선적 LC NEGO 및 수입통관 시

LC 건 해상선적 분할 선적 진행으로하여

수입자 요청사항으로 1개 Master B/L, House B/L을 2개 발행하여 분할 선적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각 선적 건(House B/L)로 LC NEGO 한 후,

수입자 측에서 수입통관 시 OBL제출이 필요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HBL 2건을 모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MBL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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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urrender B/L과 달리 OBL을 제출해야 화물인수가 가능한데, B/L상에 Origina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CL의 경우라면 Master B/L로, LCL의 경우라면 House B/L로 처리되며, B/L상에 원본(Original)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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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선적으로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시에는 각 분할선적된 건에 대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 분할선적건에 맞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MBL은 분할선적으로 HBL로 나누어진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요청받지 않는 이상 따로 MBL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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