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상선적 LC NEGO 및 수입통관 시
LC 건 해상선적 분할 선적 진행으로하여
수입자 요청사항으로 1개 Master B/L, House B/L을 2개 발행하여 분할 선적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각 선적 건(House B/L)로 LC NEGO 한 후,
수입자 측에서 수입통관 시 OBL제출이 필요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HBL 2건을 모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MBL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urrender B/L과 달리 OBL을 제출해야 화물인수가 가능한데, B/L상에 Origina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CL의 경우라면 Master B/L로, LCL의 경우라면 House B/L로 처리되며, B/L상에 원본(Original)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선적으로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시에는 각 분할선적된 건에 대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 분할선적건에 맞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MBL은 분할선적으로 HBL로 나누어진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요청받지 않는 이상 따로 MBL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