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수익은 양도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매로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수익금은 150만원정도인데요~ 이때 발생되는 수익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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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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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다만, 같은해에 다른 양도건이 없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이기때문에 양도세액은 나오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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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대상이지만, 매매차익이 1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납부할 양도세가 있다면 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