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하는데요
요즘 집값이나 전세금이나 다 떨어지는데
집을 제계약하려고 하니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를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변의 전세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대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대신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5% 증액이 옳은 시세를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는 주변전세로 대비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갱신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때문에, 향 후 값싼 전세 시세의 집으로 이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기본 5%내에서 인상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호합의에의해 계약종료시점 이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잘 따져보면 좋을듯 합니다.
중개보수, 이사비용등 비용도 체크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가격을 인상하길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세입자가 나가고나서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시면 더 낮은 가격으로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올려주시던 나가시던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인상 제안을 거절한다고 바로 내쫓을수도 없으니 참고하시어 가격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을경우 조금 올릴 수도 있지만 주변시세가 낮은데도 올리신다면 다른곳으로 이동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가까운 부동산 사시면 주변 시세 알려주실겁니다.
그동안 낮게 전세를 유지했던것은 아닐까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