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변의 전세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대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대신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5% 증액이 옳은 시세를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는 주변전세로 대비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갱신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때문에, 향 후 값싼 전세 시세의 집으로 이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