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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3

부동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하는데요

요즘 집값이나 전세금이나 다 떨어지는데

집을 제계약하려고 하니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를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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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변의 전세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대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대신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5% 증액이 옳은 시세를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는 주변전세로 대비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갱신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때문에, 향 후 값싼 전세 시세의 집으로 이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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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기본 5%내에서 인상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호합의에의해 계약종료시점 이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잘 따져보면 좋을듯 합니다.


    중개보수, 이사비용등 비용도 체크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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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가격을 인상하길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세입자가 나가고나서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시면 더 낮은 가격으로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올려주시던 나가시던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인상 제안을 거절한다고 바로 내쫓을수도 없으니 참고하시어 가격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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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을경우 조금 올릴 수도 있지만 주변시세가 낮은데도 올리신다면 다른곳으로 이동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가까운 부동산 사시면 주변 시세 알려주실겁니다.


    그동안 낮게 전세를 유지했던것은 아닐까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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