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무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해서 국세청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는걸로 아는데,
만약 근무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한게 아니라 1월 ~ 12월까지 체크해서 자료를 다운받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 기간에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까지도 근무기간 외의 자료까지 모두 공제를 받게되면 과다공제로 받아야 할 환급세액보다 더 많이 환급을 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덜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추징될 수 있으며, 이때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