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 늦어진 소급분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6월 입사자 중에 연봉협상이 해를 넘겨 1월에 완료되어 2월에 소급분을 지급한 경우,
3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시, 소급분을 23년도 보수에 귀속시켜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보수총액 신고때에 적용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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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3년 귀속 급여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24년도 급여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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