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연봉협상 소급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3월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2월껄 소급해서 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기간을 2024-3월에서 2025-3월까지이면
소급 안하는걸 이해하는데 만약 2024 3월부터
12월까지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1월 1일부로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인상분을 소급할지 안할지도 협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