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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기 전문가
숨은 보험금 찾기 전문가24.03.25

3월 연봉협상 소급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3월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2월껄 소급해서 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기간을 2024-3월에서 2025-3월까지이면

소급 안하는걸 이해하는데 만약 2024 3월부터

12월까지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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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약이 없다면 연봉협상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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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 적용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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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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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1월 1일부로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인상분을 소급할지 안할지도 협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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