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3월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2월껄 소급해서 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기간을 2024-3월에서 2025-3월까지이면
소급 안하는걸 이해하는데 만약 2024 3월부터
12월까지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약이 없다면 연봉협상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 적용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1월 1일부로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인상분을 소급할지 안할지도 협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