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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뱀눈새217
순수한뱀눈새217
23.06.09

인금 인상 후 소급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입사: 작년 2월)

(회사 연봉계약기간: 23.5월)

현 재직중

2,3월: 소급분을 받지 못한 상태

작년 2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2월 28일 만기 후 연봉협상 기간인 5월달에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인상된 급여는 받았으나, 2월,3월에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분을 지급하는 줄 알았으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소급분을 원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회사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하고 (5월달 연봉협상으로 변경)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급분 관련해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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