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작년 2월)
(회사 연봉계약기간: 23.5월)
현 재직중
2,3월: 소급분을 받지 못한 상태
작년 2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2월 28일 만기 후 연봉협상 기간인 5월달에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인상된 급여는 받았으나, 2월,3월에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분을 지급하는 줄 알았으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소급분을 원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회사 근로계약서를 갱신한다하고 (5월달 연봉협상으로 변경)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급분 관련해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란건 반드시 1년마다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가령, 22년 2월 입사하셔서 23년 1월까지 연봉 적용한다고 해놓고
이후 연봉을 다시 정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조건이 갱신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3년 5월이 되어 다시 1년을 적용한다고 했으면
그 연봉적용기간을 23년 2월로 소급하는게 아니라면, 23년 5월 ~ 24년 4월이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을 하여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협상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급분 관련해서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연봉인상시 소급하여 적용할지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후 소급적용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 소급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시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이며, 소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결과 인상된 임금의 적용 기간은 임금협상 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임금 소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