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원래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 1년이 도래하면 연봉협상을 해왔다가
이번부터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0월, 11월 연봉협상을 했어야 하는 근로자분들은 23년도 1월에 연봉협상을 하게되면
인상된 급여만큼 10월~12월의 급여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리송하여 질문남깁니다.
예를들어 세전 2,166,667원의 급여를 받고 계신 11월 15일 입사한 근로자가
세전 2,666,667원으로 월급여가 올랐다면 차액 50만원을 급여소급 항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드리면 되는건가용?
11월 15일 이런 식으로 중간 입사한 경우에 오른 급여의 차액 5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드리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ㅠㅅㅠ
일할계산시 계산식은 급여소급분 500,000원 / 30(일) * 16(근로일수) = 266,667원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12월 급여소급분 50만원 더해서, 766,667원을 급여소급 항목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노무인것같습니다 ㅠㅠㅠ 도와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