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작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농취증 신청방법
작은 농지 하나를 보유중이고 추가로 농지 취득을 원합니다. 문제는
1. 소유한 농지가 공유농지라 제대로 된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분자중 한명이 홀로 모든 땅을 경작하는 상황)
2. 세대원중 한명이 추가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매할 농지까지 합치면 1000제곱미터 초과)
3. 2번 농지 역시 공유농지 입니다. (다만 여기는 온전히 저희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주신다면 감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신청하는 방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관할 소재지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7일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공유농지와 세대원의 농지 보유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농지의 경작 상황과 세대원의 농지 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읍·면 농업 담당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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