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으로 수입수출할때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도있나요?
수입수출할때 관세를 다내는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있는지 각나라별로 우리나라 면제되는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는 중국에서 몇몇 한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부과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하여는 관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입통관을진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면제 하는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는데 FTA 협정관세, WTO 협정관세 , APTA 양허 관세 ,WTO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 협정을 통한 양허로 관세를 면제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관용품 등의 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종교,자선용품, 장애인 용품 등의 면세 , 정부용품등의 면세 , 특정용품의 면세 , 소액물품의 면세 , 재수룿 면세 , 재수입 면세 등의 규정을 두어 관세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별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의 조건이 관세법과 시행령등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건에 부합 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수입될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HS CODE가 특정되지 않으면 관세율 확인이 어렵습니다.
품목군 단위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가간에는,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에서는 수많은 면세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애초에 세율이 0%인 품목도 존재합니다. (종이, 반도체 등)
정부용품등 면세 (법 제92조)
재수입면세 (법 제99조)
외교관용 물품등의 면세 (법 제88조)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법 제96조)
손상감세 (법 제100조)
해외임가공물품감세 (법 제101조)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제 되는 사유는 해외 직구시 면세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이는 면세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출세는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수출장려의 목적에서 수출세는 두지않고 있기에 수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 0%이거나 혹은 여러가지 사유로 관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별도의 면제조항이 없는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율이 0%인 경우는 기본관세가 0%인 경우, WTO 협정관세가 0%인 경우, FTA협정세율에 따라 0% 인 경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상기 부분들은 관세율이 0%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관용물품이나 혹은 국내에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혹은 소액납부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에 대표적인 것이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로 해외에서 귀국하는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세제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자체가 0%인 물품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핸드폰이나, 반도체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본관세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FTA 등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관세가 아닌 특혜관세 적용되어 0%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어떠한 협정인지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경우 적용관세는 6.5%이지만, FTA를 적용하는 경우 보다 더 낮은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즉,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세율이 0%인 경우 또는 관세율이 0%는 아니지만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예시. 해외 직구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적용가능)가능합니다.
한국의 기본관세율은 8%이나, 관세율은 각 물품마다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FTA 또는 WTO관세율 등의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