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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2.01

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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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구매한 물품 가격이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 면세범위에서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800불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800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신 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 목적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이와 관계 없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일반수입신고를 요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본면세범위 여행자 1명의 휴대품(자가사용,선물용 등에 한하며,회사용품 등은 제외)의 물품 가격이 미화 $800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면세 대상물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데, 잘 알고 계시는 면세물품으로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3.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4.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6.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7.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8.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9.관세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0.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11.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12.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13.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14.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해외직구면세를 말씀하시는듯하며, 이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시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각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이외에 주류는 2병(전체 2리터 이하이며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미리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합니다.(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대상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이는 개인이 소액으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시 적용되는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번호(HS CODE) 중에서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물품이지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0%)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법에서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경우(예: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등)에는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