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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탬버린22.12.11

국내로 들여올때 관세 제외되는 물품이 있나요?

외국에서 국내로 가져오는 물품들 중에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물품이 있나요?

관세가 붙지않는 물건도 있다고 들어서요

있다면 물품 종류를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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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요지는 관세가 없는 물품에 대한 문의로 이해 됩니다.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휴대품 면세 규정(800불 이하 등), 해외 직구 면세 규정(150불 이하 등), 특정 면세 요건 수입(관공서 수입 등) 관세법상의 면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물품 자체에 애초에 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마 문의 하신 것은 관세 자체가 무세인 물품이 무엇인 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관세법상 관세가 무세인 제품에 대해 아래의 14가지로 그룹화 하여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별로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관세가 무세인 품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 1. 살아 있는 동물 중 번식용 소, 돼지, 닭은 관세 무세)

    ★ 관세가 무세인 품목 리스트

    1. 살아 있는 동물

    ① 번식용 소

    ② 번식용 돼지

    ③ 번식용 닭

    2. 기타 동물성 생산품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수정란

    3.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종자용 감자

    4. 곡물

    종자용 옥수수

    5.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파종용의 종자·과실·포자(胞子)

    6. 의료용품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② 면역혈청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④ 혈액 분획물, 면역물품

    ⑤ 사람의 피

    ⑥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7.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①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②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⑤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⑨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9.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 관련품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0.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④ 무인기

    ⑤ 무동력항공기·항공기 및 우주선·무인기의 부분품

    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①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13.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3호·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⑤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⑥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14. 예술품·수집품·골동품

    ①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②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④ 골동품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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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우선 산업군을 특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실행관세율 0%),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실행관세율 0%),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 실행관세율 0%)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나라 지원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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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통신장비(핸드폰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나 반도체(집적회로) 등이 대상인데,

    기본관세 등이 0%인 경우도 있지만 WTO 협정관세가 적용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되어 0%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가 적옹되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관세가 8%나 6.5% 등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간 거래를 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개 협정 59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으며 협정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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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무관세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FTA 특혜세율

    FTA 협정에 따라 상대 협정국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FTA 원산지증명서 혹은 EU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정국과의 무역교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기본세율 혹은 특정세율에 따른 무관세

    기본세율은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적용하는 기본관세이며, 특정세율들은 간단하게 별도의 서류없이 기본세율보다 세율이 낮다면 무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입니다. 기본세율이 0%인 물품의 예시는 선박이 있으며, 특정세율에 따른 무관세는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관세를 매길 실익이 없는 물품들이 대부분이며, 특정세율의 경우 국제협약(예: ITA)에 따른 무관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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