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관세는 수출이나 수입또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데요 무조건 부과되는지 아님 일정금액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하려는 세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금액 최저한 규정에 따라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등 판매용도 없는 물품으로 150불 이하인 경우 등 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으며,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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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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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크게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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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관세선을 넘을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면세적용 없이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법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미화 250불 이하의 상용견품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면세가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재수입, 재수출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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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보통은 수입화물에 부과되며, 전세계적으로 수출화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되지만, 이에 대하여 경감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FTA 특혜세율을 이용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나 혹은 관세법 상 감면을 통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특정조건 하에 관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액부징수의 원칙에 따라서 납부할 관세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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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이때, 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또한, 해외직구시 관세청의 예상세액조회사이트(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에 따지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 관세가 0%인 경우
물품에 따른 HS CODE에 품목별 관세율이 존재하는데, 일부 품목은 관세가 0%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래의 적용관세가 8%라고 하더라도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0%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감면제도 적용
원래는 수입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의해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구매자가 개인으로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 후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여행자는 개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시의 부과되는 수입관세만 있으며 수출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 신고시 발생한 관세와 부가세의 합이 1만원 이하로 발생되면 면제 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이외 외교관 물품으 등의 면세 , 세율불균현물품의 면세 , 종교, 자선, 장애인 요품등의 면세 등의 관세법상 면세 기준에 맞느 경우에도 면세 적용 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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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출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용도, 성질 등에 따라 면세규정도 있습니다. 외교관물품, 세율불균형해소, 학술연구목적, 종교/자선용품, 특정물품, 정부수입품, 여행자휴대품, 재수입, 재수출, 손상물품,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규정으로 면세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상기 면세 규정이 적용되면 감면/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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