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만때는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프리랜서로일하고 매달5월에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를 내고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집에 우편이 날라와서 따로내고있습니다. 남들은 국민연금도 의무로 내야한다는데 우편같은것이 안날라와서요. 국민연금 낸다고 신청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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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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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며 적용 제외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0세 이상인 경우
2. 소득이 없는 경우
3. 소득활동이 없고 27세 미만인 경우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오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