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독촉장 날아와서 압류예정이라고 하는데.. 꼭 내야하나요? 안내고 안받고 싶은데..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야되서 소득자료를 좀만 올려도 건보료,연금이 확오르고 굳이 연금까지 내야 되나싶은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체납 문제는 인사노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소득 내지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전 국민 대상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안내고 안받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