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재산세 추가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시골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서울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한편, 시골 농어촌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을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