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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테리어55
빠른테리어5521.08.02

서울에 현재 4억짜리집을 10년 살다가 퇴직하여 산골에 17평짜리(6천만원) 집을지어 살고싶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된다고하는데요. 1가구2주택자가되면 구입시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건가요?

서울의 집은 34, 31세의 자매가 살고 부부는 산골가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1가구2주택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세금은 2주택 등록시에 내는건지 내면 얼마정도인지(서울집 4억정도, 산골집 6천정도)?

2주택을 소유하는동안 계속 세금을 내는건지 그렇다면 얼마정도를 어떤기간안에 내는건지

나중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처럼 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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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이 되었다고 바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증액되는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중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중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6억원 공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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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산골에 집을 지으셨다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예상됩니다.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시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일 경우 세율은 기존과 2배 정도 상승이 됩니다.

    조정, 비조정 등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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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재산세 추가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시골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서울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한편, 시골 농어촌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을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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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실 경우에는 보유 중일 경우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정도가 납부하실 세금이겠으나 금액이 말씀하신 정도라면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차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순 있으니 양도하시기 전에 그 때의 세법과 상황에 맞춰 컨설팅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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