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1억5천만원대)
상속받은 시골 집이 있는데 대지는 제 명의로 되어있지만, 건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집이라 공시지가나 이런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 이하입니다.
시골 건물을 제 명의로 바꾸면 2주택이 되어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세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조건이 다른 집을 더 사면 안된다는 것이 조건인데 시골 건물을 제 명의로 바꾸게 되면 대출받은 것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냅두는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명의를 바꾸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을 제외한 소재지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시골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계속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있을 것이므로 이를 상속인이 양도하고 싶으셔도 상속등기를 마치셔야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 상속등기를 마치셔야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출문제 역시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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