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당장 취득할 당시에는 새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 정도만 부과될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면적에 따라서 6억 이하의 주택은 1.1%~1.3%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2주택자 부터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져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법이 명확히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개정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주택자가 되시므로 차후 양도할 때 주택수,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위치여부, 예상되는 양도차익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고, 그 세율도 중과될 확률이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보시고 여러 절세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