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제 앞으로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았던 집이 있습니다. 시세는 시골집이라 몇천정도 되구요.
이번에 제 앞으로 경기도권 시세 2억원 정도하는 조그마한 평수 아파트가 한채 더 생길것 같은데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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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옮기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종전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당장 취득할 당시에는 새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 정도만 부과될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면적에 따라서 6억 이하의 주택은 1.1%~1.3%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2주택자 부터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져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법이 명확히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개정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주택자가 되시므로 차후 양도할 때 주택수,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위치여부, 예상되는 양도차익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고, 그 세율도 중과될 확률이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보시고 여러 절세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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