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경기도 읍소재)를 2억6천 주고 2016년에 구매. 2005년부터 시골(강원도 면소재) 농가주택이 있는 땅을 보유(공시지가 3천) 세법상 주거하고 있어서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농가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현재 아파트가 시세가 5억인데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5억, 취득가 2.6억, 보유기간 6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