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려요
올해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편조회에서
소득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 자동으로 알 수 있게 개편이 되었다해서 보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0명으로 조회가 됩니다.
집사람은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인데 0명으로 조회가 된다면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올해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편조회에서
소득기준 초과하는 부양가족 자동으로 알 수 있게 개편이 되었다해서 보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0명으로 조회가 됩니다.
집사람은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인데 0명으로 조회가 된다면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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