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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부엉이279
당찬부엉이27923.02.22

아파트 주정차뺑소니 보험접수후에 가해차주와 협의가 안되는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제차를 가해차주가 운전석 앞옆쪽범퍼와 뒷쪽 휠하우스부분에 상처를 냈는데요,


가해차주가 범퍼부분만 인정을 하고 뒷쪽부분은 절대인정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보험접수가 되있는상황에서 경찰접수를 하게되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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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사건 접수 후 주차장 CCTV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대, 주변 차량 블박영상 확보가 가능 합니다.

    영상 확인후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물피뺑으로 처벌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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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가 되신 부분이고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시면 우선 개인보험으로 처리 후 과실 및 사실확인이 됐을 때 가해자측에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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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물피 도주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을

    뿐이며 수리에 관한 부분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뒷쪽 부분도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은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보험사에 자차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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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파손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않으면 보상받으실수없습니다

    앞범버부분접촉부위와 뒤휠하우스부분과의 입증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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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 하시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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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조사를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보험 처리) 끝까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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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접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짜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주는 그 이상 경찰서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못한다면 결국엔 그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분심위를 가든가 하겠죠..?

    아니면 자차로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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