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 차는 주차선 바깥,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되어있었고
저는 다른 주차구역(주차선 내부)에 주차를 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주분이 보시고 차 수리, 렌트카 비용 등을 요구하셔서
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상대차주가 애초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서...
이런 경우 상대 과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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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이중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렌트를 하지 않으면 대물로 나가는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에 렌트를 안 하는 조건 등으로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 되며 대물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시에 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확인 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 과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까요?
: 비록 주차장이라도 이중주차로 다른차량의 운행 또는 주차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 10%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사고처리시 손해율차원에서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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