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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말똥구리166
빨간말똥구리166
24.03.11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 차는 주차선 바깥,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되어있었고

저는 다른 주차구역(주차선 내부)에 주차를 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주분이 보시고 차 수리, 렌트카 비용 등을 요구하셔서

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상대차주가 애초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서...

이런 경우 상대 과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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