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 차는 주차선 바깥,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되어있었고
저는 다른 주차구역(주차선 내부)에 주차를 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주분이 보시고 차 수리, 렌트카 비용 등을 요구하셔서
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상대차주가 애초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서...
이런 경우 상대 과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이중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렌트를 하지 않으면 대물로 나가는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에 렌트를 안 하는 조건 등으로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 되며 대물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시에 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확인 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 과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까요?
: 비록 주차장이라도 이중주차로 다른차량의 운행 또는 주차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 10%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사고처리시 손해율차원에서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