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 차는 주차선 바깥,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되어있었고
저는 다른 주차구역(주차선 내부)에 주차를 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주분이 보시고 차 수리, 렌트카 비용 등을 요구하셔서
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상대차주가 애초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서...
이런 경우 상대 과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