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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엄준한교수님
살짝쿵엄준한교수님

할인가로 등록한 학원비 환불 받을때 원 수강료로 계산해서 환불하나요?

수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첫수업 일정을 잡아서 1회로 간주하여 교습시간을 1/3 경과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원 수강료가 72 만원인데 할인된 금액으로 40만원 결제하였습니다. 환불 요청 하였더니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 수 강료 72만원에서 2/3해당하는 금액을 40만원에서 빼서 총 16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한 금액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원 수강료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납부한 금액에서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는 게 맞다면 학원에서 환불 요청시 원수강료에서 공제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 내 환불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