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환불에 대해 알고싶어요.
제가 원래 1개월에 449,000원인 수업을 할인을받아 2개월에 799,000원으로 총 16회 수업인 수강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수업 후 저와 맞지않는것같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에서는 원래 1달에 449,000원이니
환불 가격이 더 내려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제한건 799,000원이니 여기서 절반인 399,500원을 1개월의 금액으로 치고
266,300원(1개월의 2/3) + 399,500원(1개월 전액) = 665,800원
총 665,800원을 환불받는게 법으로된 학원비환불규정에 맞지않나요? 이 금액이 아닌 예외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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