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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향고래11
정직한향고래1124.04.14

학원비 환불에 대해 알고싶어요.

제가 원래 1개월에 449,000원인 수업을 할인을받아 2개월에 799,000원으로 총 16회 수업인 수강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수업 후 저와 맞지않는것같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에서는 원래 1달에 449,000원이니

환불 가격이 더 내려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제한건 799,000원이니 여기서 절반인 399,500원을 1개월의 금액으로 치고

266,300원(1개월의 2/3) + 399,500원(1개월 전액) = 665,800원

총 665,800원을 환불받는게 법으로된 학원비환불규정에 맞지않나요? 이 금액이 아닌 예외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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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수업 시작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받을 수 없음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에 799,000원으로 총 16회 수업인 수강을 결제하였고, 한 번 수업 후 환불을 요구하셨으므로,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에 해당하여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799,000원의 2/3은 대략 533,300원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665,800원이 아닌 533,300원이 나오네요.

    학원비 환불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원 측에서 환불 가격이 더 내려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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