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업 시작 후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 금액이 계산됩니다.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위의 규정은 학원법에 따라 모든 학원에 적용되며, 학원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환불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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