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전세보증금 2억원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중인 직장인입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변동금리 4%초반에 대출받고 이자를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받은지 1년이 경과하여 금리가 5%후반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에 비해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어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혹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하는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퇴사 후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실행되고 난 후에 배우자가 재입사를 하게 되어 소득기준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