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배우자 퇴사 후 재입사하면?
수도권 지역 전세보증금 2억원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중인 직장인입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변동금리 4%초반에 대출받고 이자를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받은지 1년이 경과하여 금리가 5%후반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에 비해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어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혹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하는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퇴사 후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실행되고 난 후에 배우자가 재입사를 하게 되어 소득기준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취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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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조건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후에 재입사를 하셔도 대출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실행될 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재입사를 하여 기준을 초과해도 대출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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