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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고니288
날씬한고니28823.09.20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배우자 퇴사 후 재입사하면?

수도권 지역 전세보증금 2억원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중인 직장인입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변동금리 4%초반에 대출받고 이자를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받은지 1년이 경과하여 금리가 5%후반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에 비해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어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혹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하는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퇴사 후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실행되고 난 후에 배우자가 재입사를 하게 되어 소득기준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취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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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조건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후에 재입사를 하셔도 대출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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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실행될 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재입사를 하여 기준을 초과해도 대출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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