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채택률 높음
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한달 전에 금액은 지불되었고 지불
물건을 팔기로한 업자는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에 환불 불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다른 계약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물품 가격의 인상으로
물품을 팔 수 없다고 이전에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최소 20% 수익이라도 얻었을텐데
갑자기 업체에서 물건을 팔지 않은 관계로 20%의 기회 비용도 날리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생기 손해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