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나요?
물건을 파는데 거래 파기시 10%를 판매자가 먹고 환불해준다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할부로 3개월에 걸쳐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판매자는 OK 좋다, 3개월치를 다 받고 물건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응했고 1개월치 돈을 보내주었습디다.
하지만 구매자가 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주지않느냐며 할부인줄 알았는데 완납해야 주는건줄 몰랐다 하면서 이미 준 1개월치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온전히 1개월치 전부를 돌려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가 3개월 완납후에 물건을 주겠다고 설명을 했고, 구매자가 이에 응했다는 것이 기재된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잘못알았다는 것은 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해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