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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보람찬무당벌레222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나요?

물건을 파는데 거래 파기시 10%를 판매자가 먹고 환불해준다는 곳이 있다고 칩시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할부로 3개월에 걸쳐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판매자는 OK 좋다, 3개월치를 다 받고 물건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응했고 1개월치 돈을 보내주었습디다.

하지만 구매자가 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주지않느냐며 할부인줄 알았는데 완납해야 주는건줄 몰랐다 하면서 이미 준 1개월치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온전히 1개월치 전부를 돌려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매자가 3개월 완납후에 물건을 주겠다고 설명을 했고, 구매자가 이에 응했다는 것이 기재된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잘못알았다는 것은 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해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