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범위, 해당되는지? 누수이력

아파트 매수 잔금 10일전부터 매도인의 허락하에 인테리어 중인데요 베란다 세탁배수관 밑 겉부분이 녹슬고 그 주위 바닥이 축축하며 근처 타일바닥도 젖어있어요

관리사무소에 확인시 '올해4월 아래층에서 베란다 세탁배관에서 물이샌다 는 연락을 받고 가서 확인시 세탁배관 겉에 물이 맺히는 등 누수 확인되어 임시방편으로 세탁배관 겉을 실리콘으로 쐈고

수리가 필요함' 을 윗세대에게 전했대요

근데 그 윗세대(매수할집)에선 수리가 아닌 세탁배관 주위 사이드 벽을 실리콘으로 쏘기만 하고 수리는 안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소장님과 동반해

누수탐지기사님을 불러 (매수할집)윗세대, 아래세대 다 방문해 검사를 받아봤어요 세탁배관 내부 크랙이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교체가 필요하다 실리콘으로 쏜건 임시방편이다 등 소견들었죠

계약당시 누수이력 고지도 없었고

계약서에 기재도 안됐어요

현재 매도인 입장은

"현재 누수가 없으니 수리 또는 수리비 공제해 줄 수 없다" 만 반복합니다

현재 누수가 없어도 배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전문기사 통해 확인됐고 그 소견서도 받아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중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이력이 있음에도

누수이력 미고지 및 근본적 수리 미시행 은 포함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쐈을뿐 수리가 필요하다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데도

현재 누수가 없다면 누수이력의 원인인

세탁배관의 크랙같은 중대한 배관하자가 있는데도

매도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건가요?

3 계약서에는 중대하자(누수, 난방) 에서 배관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럼 혹시 배관은 제외되는 건가요?

누수업체 소견서, 계약서 특약 첨부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탐지 등을 통해서 현재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상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누수 탐지 등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