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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낙타295

너그러운낙타295

이사온집 누수관련해서 여쭤봅니다.

7월1일 이사온 구축아파트 누수때문에 스트레스받는중입니다.

어제 누수테스트하였고 화장실방수문제로 생긴누수라네요.

전주인은 돈이 최대한 안들게끔 실리콘처리만 하자인데 실리콘처리만할시 또 발생할수있다네요. 제입장에서는 타일깨고 정상적으로 공사진행했으면 하는입장이구요.

아랫집 얘기를 들어보니 매매 1년전부터 누수로 인해 분쟁이 있었다합니다. 매매시 전주인은 저한테 누수관련 얘기 일절없었고요. 이런상황에 법적인조치 및 보상에 대해 궁금해서 글남겨요.

또는 혹시라도 이사왔지만 계약취소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매매거래가 성사된 경우로 이 경우 사기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자보수비용)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지 않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