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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21.11.16

청약 당첨시 세금 및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이 정말 핫한대요

청약을 신청하였을 때 가능한 부분과 관련하여 세금이 되게 궁금합니다.

1.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었을 경우 분양권을 바로 매도 해도 되는지?(계약금 넣기전)
바로 매도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떼가는지?

2. 청약당첨이 된 후 당장 매도는 아니지만 소유를 하고 있으면, 종부세나 그런 세금들을 떼는지?(주기별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중도금 시기를 맞춰서요)

3. 분양권 중에 프리미엄(피)가격이 붙는데 이것은 따로 현금성으로 받는 것인지 매물가격에 포함되어 받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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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구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까지 분양권 전매는 금지이며

    비규제지역일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으며 6개월~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70%, 1년 이상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일괄)

    2. 분양권 소유로 인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3. 분양권 거래시 프리미엄 부분은 매물가격에 포함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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