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구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까지 분양권 전매는 금지이며
비규제지역일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으며 6개월~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70%, 1년 이상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일괄)
2. 분양권 소유로 인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3. 분양권 거래시 프리미엄 부분은 매물가격에 포함하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