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영험한검은꼬리251
영험한검은꼬리25121.10.21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나누어서 월급 수령이 될까요?

현재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고 4대보험금 차감하고 급여 수령중인데요. 4대보험 금액이 좀 부담돼서요.

만약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150만원은 4대보험 가능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50만원은 3.3% 원천징수만 하는 프리랜서로 중복 신고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중 한 가지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근무처에 문의하기 전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같은회사에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용역계약을 하는게

    이치에 맞지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주와 근로자 관계라면 근로계약서 쓰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요건이 맞으면 일자리지원금이나,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A라는 곳에서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자일 경우, A에서 수령한 소득은 모두 근로 대가로 인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자가 3.3% 사업자보다 공제되는 항목이 더욱 많으므로 세부담 측면에서도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4대보험도 50%는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본인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인 근로 등을 제공시

    근로계약 등에 따라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를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쪼개어 납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당 급여의 성격은 근로소득이고, 별도의 근로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일하고 계신 사업장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실 때 신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로 4대 보험도 취득신고 하셨고,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하셨다면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