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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검은꼬리251
영험한검은꼬리251
21.10.21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나누어서 월급 수령이 될까요?

현재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고 4대보험금 차감하고 급여 수령중인데요. 4대보험 금액이 좀 부담돼서요.

만약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150만원은 4대보험 가능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50만원은 3.3% 원천징수만 하는 프리랜서로 중복 신고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중 한 가지로만 신고해야 하나요? 근무처에 문의하기 전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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