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같은회사에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용역계약을 하는게
이치에 맞지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주와 근로자 관계라면 근로계약서 쓰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요건이 맞으면 일자리지원금이나,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