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2대 보험만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총 급여는 40만원 (기본급) + 10만원 (식대 비과세) - 3만원 가량(건강보험/국민연금) 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시, 식대는 비과세로 총지급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총지급금액에는 식대를 제외한 40만원을 기입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료도 제외한 36만원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총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입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신고서에 작성되는 급여액은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천세나 4대보험료를 제외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작성시 기재하는 총급여는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