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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솔개135

튼실한솔개135

25.06.04

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 관련 미신고.

25년도 상반기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로 어디로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6.05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22%씩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홈택스에서 타인납부세금으로 하여 고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내시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하셔서 고지서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만 하시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납부서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