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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23.06.18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 봅니다.


근로외 소득이 있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꼭 납부 해야 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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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 외에 과세대상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하여 자신신고도 가능하며, 계속 무신고 시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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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완료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1일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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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셨는지요? 신고 하시고 세금 납부를 안하셨다면 그 세금은 체납으로 바뀌어서 연간 14% 이자 성격의 체납 가산세가 계속 붙을 것이고, 신용도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납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내고 버티시면 선생님에게 불이익만 발생하오니 빠른 납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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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계속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으니 납부할 세액이 있으신 경우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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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진행여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납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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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매일매일 부과되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확인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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