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완료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1일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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